전세권설정 직접 해지 하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글이 꽤 있는데 잘못된 정보도 조금 섞여 있어서

제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세입자 본인이 가는 경우입니다. 

 

[필요서류]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  자료센터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말소등기신청 양식을 받아 보면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신청서 (전세권말소등기신청)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5. 해지증서

6. 등기필증

 

이제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

전세권말소등기신청 이라고 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신청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이미지와 같은 작성 예시와 설명이 있으니

보시고 작성하면 됩니다.

 

⑤ 등기의무자: 세입자

⑥ 등기권리자: 집주인

 

입니다.

 

② 등기원인은 보통 전세기간 끝나는 날이어서

위와 같이 [x월 x일 해지]가 될 겁니다.

 

전세 연장해서 전세권 해지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일 경우는

[x월 x일 전세권설정 존속기간 만료]

정도로 기입하면 될 겁니다.

 

뒷장의 금액은 샘플대로 작성하고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사용 가능합니다.

 

단, 등기필증이 없어서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등기필증은 나중에 다시 설명 나옵니다)

세입자는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인감증명서 필요!!!)

 

집주인은 막도장이면 됩니다.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신청서 양식에 보면 세액 7,200원이라고 되어있는

금액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주소지 관할의 구청 세무과로 가서

담당자에게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도장받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미리 전화로 세무과 담당자를 안내 받아서

문의해보고 가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하단의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택스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내용 입력하고 나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구청 세무과를 안거치고 바로 등기소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는 은행이 붙어있으니까요.

 

아니면 출력한 고지서를 이용해서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까지 하고

확인서를 출력해서 첨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분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https://nulbone.tistory.com/entry/%EC%A0%84%EC%84%B8%EA%B6%8C%EC%84%A4%EC%A0%95-%ED%95%B4%EC%A7%80%EB%B0%A9%EB%B2%95-%EB%8C%80%EB%B2%95%EC%9B%90-%EC%9D%B8%ED%84%B0%EB%84%B7%EB%93%B1%EA%B8%B0%EC%86%8C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보면 납부하는 기계가 여러 대 있을 겁니다.

주민번호는 세입자 본인 것 입력하시면 됩니다.

납부하면 확인서가 출력됩니다.

 

 

4. 위임장

위임장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임인에 집주인 쓰고 집주인 도장 찍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집주인 도장은 막도장 써도 됩니다.

 

등기원인은 x월 x일 전세권설정 설정계약

(등기부등본 띄어 보면 등기원인 항목이 있습니다)

 

등기의 목적은 [전세권설정 말소] 로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5. 해지증서

해지증서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인터넷에서 받은 것을 첨부 파일에 올려 놓습니다.

해지증서.hwp
0.01MB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을 기입하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세입자입니다.

 

 

6. 등기필증

전세권설정 했을 때 등기필증을 받으셨으면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등기필증이 없으면 

세입자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가서 신청서 접수할 때

등기필증 없다고 하면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할 겁니다.

 

인감도장은 신청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합니다.

등기소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보통 다른 층으로 가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겁니다.

처리가 되면 처리 됐다고 알려줍니다.

이 때 접수증을 받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확인하시고,

처음 접수했던 곳으로 가서

접수번호 몇 호니까 접수증을 달라고 하십시오.

 

접수증이 필요없을 수도 있지만

들어올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해지가 바로 처리되지 않고 확인하려면 며칠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지되면 통보가 따로 오지 않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띄어 봐야 합니다.

 

아, 그리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세입자만 해당됩니다.

집주인 주소 바뀐 건 관계 없습니다.

 

 

 

 

 

Posted by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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